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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자 車시동 전 생체인식…‘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추진
경찰청, 내년 시범 착수...법개정시 탄력
123rf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차에 타면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을 거친 후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내년에 시범 도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준비작업에 나섰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을 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한 후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음주측정기에서 규정치를 넘는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엔진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를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스템의 핵심 내용이다.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와 엔진 제어기를 연계하고, 생체인식을 거치게 해 동승자 등이 대신 시동을 거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생체인식 데이터는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타인의 대리 시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음주운전 방지장치 기기의 기술표준규격을 마련하고 매달 기기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교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의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실제 경찰청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범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임시면허를 발급받지 못해 무면허로 운전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면허를 발급해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다음달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시범사업 적용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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