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트코인으로 마약까지...30대 집행유예
6차례 대마초 사 피운 남성 징역형

20~30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코인) 광풍이 부는 가운데 최근 여섯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사들여 피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코인이 마약류 구입에도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범죄에 사용돼 몰수된 코인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매수액 약 235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흡연했는 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9년 8월께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35만원어치인 대마 총 32.5g을 매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19년 8월 19일 약 23만원 상당의 0.0189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모처에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4g을 찾아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씨는 매번 0.02~0.07비트코인을 주고 대마 약 4~8g을 사들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의 첫 공판도 지난 22일 진행됐다. 정씨는 2016년부터 161회에 걸쳐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해 대마 등 820g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정씨 역시 계좌 추적이 쉽지 않도록 코인을 사용해 대마를 구입했다.

이같이 코인으로 대마초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마약 판매상과 접촉하고 정해진 장소에 숨겨둔 마약을 직접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마약 등 범죄에 코인이 잇따라 사용되면서 경찰과 검찰에 200억원 이상의 코인이 몰수됐다. 주소현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