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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姓’ 부부 협의로 결정…“남녀 평등 사회” vs “상속 등 혼란”
“‘남성중심→남녀평등사회’로 가는 첫 출발점”
상속 재산배분 등 법적 분쟁 등 혼란 불가피
1인가구 청년·중장년·노년으로 구분해 지원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 확대·휴직 급여 인상
[여성가족부 제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27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다.

1~2인가구나 한부모가정, 이혼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기존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가구 중심의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은 전체의 30.2%, 2인 이하 가구는 58.0%에 달하는 반면,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 비중은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 추세다. 더욱이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 지속, 비혼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계 혈통 중심이었던 자녀의 성을 자녀의 출생신고 때 부부가 협의해 아버지나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이는 결혼을 통해 유지해온 ‘부계 혈통 중심의 가족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오랜 세월 당연하게 여겨졌던 ‘남성 중심 사회’가 ‘남녀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결혼을 통해 자녀가 모두 부계로 소속되고, 부인 역시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는 부계 중심 가족제도에 변화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녀 성을 부부 협의로 결정하도록 추진하는 배경에는 유엔에서 전 세계적인 성평등 지침인 ‘여성 차별 철폐 조약’에 근거해 한국에서 자녀가 아버지 성만 따르도록 한 것은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부계 혈통 중심의 가족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남녀평등을 이야기하려면 차별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남녀평등을 강조한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길로 가는 것이며, 개방적이고 유연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진단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상속 문제 등 일부 혼란은 예상된다.

부계 혈통 중심의 가족제도 변화로 상속 시 재산 분배 과정에서도 법적인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예컨대 상속 시 자녀가 여럿일 때 한 자녀만 어머니 성을 쓰고 있다면 어머니 성을 쓰는 자녀만 유산 배분 대상에서 빼야 하는지 법적인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에는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늘어나는 1인가구의 고독이나 고립 방지를 위해 이들을 청년·중장년·노년 등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치매가족 휴가제’를 도입해 가족구성원이 1년에 6일 이내 단기 보호나 종일 방문 요양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한다. 채무의 ‘일부’ 이행 시에도 감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부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만 19세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양육, 학업 지속, 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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