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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TBS 無서면 계약 출연료, 과태료 부과 대상 아냐”
TBS, 김어준 등 10명에 구두계약 출연료 지급
사준모 16일 진정 내자 문체부 답변
“TBS 라디오, 영상 아니라서 출연료 지급 가능”
[TBS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TBS 교통방송이 자사의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진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가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해 제작된 영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대중문화예술 제작물이나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TBS 라디오 프로그램은 영상제작물이 아니므로 대중문화산업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출연자들에게 서면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이달 중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은 김어준, 주진우, 이은미, 배칠수·박희진, 최일구, 함춘호, 황현희, 박연미, 이승원 등 10명에게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산업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계약 기간, 권한과 의무, 출연료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BS는 무서면 계약이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는 항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KBS와 EBS에서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준모는 이달 16일 이 사안의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TBS나 이강택 TBS 대표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진정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서면계약서가 없이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서면계약서가 없다면 방송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준모는 TBS의 라디오가 최근 영상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TBS 시민의 방송’이라는 유투브 채널을 개설하여 라디오 프로그램들 중 일부를 영상제작물로 만들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TBS 자체적으로 (영상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는)라디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상 제작물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태료 미부과 대상이라고 결정한 것은 (여당 의원인)황희 장관이 있는 문체부가 과태료 부과를 의도적으로 회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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