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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술접대 의혹’ 기소 4개월만에…오늘 재판 시작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 전관·변호사·김봉현 前회장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후 4개월만에 공판준비기일
검사 측, 술자리 참가 인원 5명 산정…피고인 측은 “7명” 주장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옥중 편지를 통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 사항을 미리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한다.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B 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올해 1월 19일로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과 공판준비기일 신청으로 거듭 연기되다 기소 4개월여 만에 열리게 됐다. 지난달 11일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A 변호사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기재된 향응 금액과 산정 방식이 불분명하다며 준비 절차를 신청했다. A 변호사 등이 향응 금액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자며 준비기일을 신청한 만큼 술자리 참석 여부보다는 ‘술값 계산법’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 변호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481만원을 참석 인원인 5명으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약 96만원으로 계산했다.

이런 탓에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넘지 않아 불기소됐다.

반면 피고인 측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 수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해 총 7명으로 1인당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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