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에서 삼산·봉화산 민간공원특례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특혜성 사업”이라며 시장을 고발하자 시에서 해명자료를 내놨다.

순천시는 해명자료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환경법 등 위반 고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 예방을 위해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이다.

2016년 당시 순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공원은 13개소 453ha로 토지매입비만 약 1600억 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한양건설컨소시엄 제안서를 접수받아 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은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 순천시 해명이다.

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사업취소, 관련자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인데 순천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는 성명에서 “순천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도 무시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결여하고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고발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