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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신교 단체, 전광훈 고발…“명도집행 방해·선거법 위반”
김용민 등 속한 시민단체 평화나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명도집행 방해 관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명도집행을 막은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 등 이 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이사장은 23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도집행 계획을 입수한 교인들과 전 목사 지지자들은 철제 구조물로 입구를 막고 철거 대상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쌌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측이 명도집행 전날인 지난 18일 밤 교회 전도사가 유튜브를 통해 신도들에게 집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명도집행 불발 뒤에는 전 목사가 직접 유튜브에 나와 재집행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지지자들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목사가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4일 예배 광고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우리 쪽 국회의원들’이라고 지칭하고 ‘일단 급한 것이 수요일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라며 국민의힘 출마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로 재개발에 반발해 왔다. 지난해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교회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에만 세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 충돌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오전 4차 명도집행을 계획했으나 교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집결함에 따라 재개발조합 측의 요청을 받고 집행을 취소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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