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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운영위,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의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소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의 김성원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22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김남국·강은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해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등 독임제 기관을 전제로 마련된 전자의 규정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인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하되,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수익·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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