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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농어촌 민박시설 530곳 보험가입 독려
안산시청.

[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로 포함된 농어촌 민박시설 530곳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보험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다.

보장범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된다.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한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100㎡ 기준 연간 2만원 내 수준으로 보험·공제사 14곳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10일 이전 신고 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그 이후 신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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