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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물류센터서 괴롭힘·성희롱…피해자 신고 묵살”
공공운수노조 등 22일 쿠팡 본사 앞 회견
“노조 밴드에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 올린 뒤 업무 재배치”
“사실상 반성문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시켜”
“성희롱 피해 호소하자 설문지 나눠주며 2차 가해 저질러”
쿠팡 관계자 “공공운수노조는 근거 없는 허위주장 멈춰야”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봤지만 쿠팡 측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쿠팡 인천4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지난 2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밴드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현장관리자로부터 글 내용을 지적받으며 평소 잘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다. A씨는 사실상의 반성문인 ‘사실관계확인서’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A씨가 쿠팡윤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신고했지만 쿠팡은 피해자-가해자 분리나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만 구두로 전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 등은 쿠팡 동탄사업소(동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쿠팡 하청업체 소속 미화노동자 B씨가 지난해 입사 이후 상급자에게 지속해서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거부하자 괴롭힘과 따돌림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에 업체 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지만 업체 측은 최근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동료들에게 B씨가 호소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설문지를 나눠주며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설문에서 동료 대다수가 ‘가해 사실을 모른다’고 답하자 성희롱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B씨를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동료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까지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노동자를 더욱 괴롭히고 있다”며 “정부가 쿠팡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공공운수노조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하며,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강경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내에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다는 공공운수노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협력업체의 인사나 노무에 관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공공운수노조는 협력업체 내부 직원 간 발생한 성희롱 사안을 마치 쿠팡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쿠팡은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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