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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SEC, 공시강화 ‘유령주주’ 가려낸다
파생상품 활용한 우회투자 겨냥
패밀리오피스 특혜도 개정 검토
게리 겐슬러 SEC 회장

미국 감독당국이 올해 게임스톱, 아케고스캐피탈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린 것과 관련해 투자자 공시 요건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관계자들은 아케고스캐피털의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을 촉발한 ‘파생 상품 차입투자’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또 게임스톱 광풍 이후 상장사 공매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회의 압력도 받고 있다.

아케고스는 대규모 차입과 총수익맞교환(TRS)라는 파생기법을 활용해 비아콤CBS와 디스커버리, 바이두 등의 주식에 투자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서 돈을 빌려준 대형 금융기관들이 반대매매에 나서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종목 주가가 급락해 일반 투자자에 피해가 미쳤고, 아케고스에 돈을 빌려 준 크레디트스위스(CS)를 비롯한 대형 투자은행(IB)들도 막대한 손해를 봤다. 특히 아케고스가 여러 IB에서 돈을 빌려 해당종목에 투자했음에도 외부에서는 이를 전혀 알 수 없었다.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가 사실상 전부 면제된 패밀리오피스에 대한 특혜와 소유자와 수익자가 다른 TRS 특성 때문이다.공매도 역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공시 규정인 13F는 자산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기관은 분기 별로 지분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펀드들은 단일 기업에서의 지분이 5%를 넘으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회사 해체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주식에만 적용돼 파생상품을 활용한 우회투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패밀리오피스의 보고의무 면제도 개정검토 대상이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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