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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코인사기’ 명문대생 수사중…한때 해외도피, ‘현지 도박’ 의혹도[촉!]
피해 학생, ‘출국금지 요청’…현재는 귀국 상태인 듯
경찰 수사 중 멕시코로 출국…“피의자 연락 안 된다”
한인 사회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며 돈까지 빌려
“명문대생이라 믿고 동생 같아서 돈 빌려줬는데”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같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한 명문대생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수사를 받던 도중 한때 해외로 잠적하기도 했다. 해외 체류 시에도 현지 한인들에게서도 돈을 빌리고 상습 도박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22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 재학생 A씨는 수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현금 수백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지난 1월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잠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에서 각각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 2월 멕시코로 출국했다. 경찰이 피해 학생에게 “1차 조사를 완료했으나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A씨가)연락이 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난달 6일 알렸지만 이미 A씨는 멕시코로 떠난 뒤였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멕시코 한인들로부터 수십만원의 돈을 빌리며 상습 도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달 8일 경찰에 상습 도박 혐의로 A씨를 추가 고발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다한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현지 한인들에게도 돈을 빌리며 카지노를 상습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한인들은 “젊은 사람이 좋은 대학도 나왔다 하기에 동생 같아서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A씨는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국 이후 소환 조사에 응했는지 여부는 알려주기 어렵다”면서도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같은 과 동기, 교외 동아리 부원, 교내 오픈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친분을 쌓은 학생들을 상대로 “비트코인을 대신 투자해 주겠다”, “급전이 필요하다”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과 비트코인을 빌렸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2019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A씨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갚아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경찰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잘 버니까 투자금으로 수천만원씩 (피해 학생들이)빌려준 것”이라며 “빌린 돈을 모두 투자에 사용했고 원금 손실이 난 것일 뿐 사기를 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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