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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려 터진 우리집 인터넷…“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유명 IT 유튜버 ‘잇섭’으로 촉발된 통신사의 인터넷 속도 품질 논란이 확산하면서, 비슷한 속도 저하 피해를 겪었다는 이용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최저 속도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요금 감면, 보상금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최저 속도 보장제도’를 통해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KT의 경우, ‘10기가(GIGA) 인터넷 최대 10G’의 최저 속도는 3Gb㎰로 제시했다. 이외에 ▷‘10기가 인터넷 최대 5G’ 최저속도 1.5Gb㎰ ▷기가 인터넷 최대 1G 최저속도 500Mb㎰ ▷기가 인터넷 최대 500M 최저속도 250Mb㎰ 등이다.

통신사들은 약속한 최저 속도가 서비스되지 않을 경우 ‘해당일의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보상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월 이용료를 한 달 일 수로 나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일 수 만큼을 보상해주는 식이다.

예를 들어 월 8만8000원의 인터넷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1일간 최저 속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을 경우, 1일 요금에 해당되는 약 2900원 가량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월 5일 이상 요금 감면 대상이 될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명 IT유튜버 잇섭은 KT의 10Gbps 인터넷 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실제 속도는 100Mbps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출처:유튜브 ITSub잇섭]

KT의 인터넷 '최저 속도 보상' 보상기준 약관 [KT 홈페이지]

문제는 이같은 보상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비스 속도가 최저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고객이 증명해야 한다.

통신사들이 약관에서 제시한 보상 기준을 보면 30분 동안 5회 이상 최저 속도를 측정해 측정횟수의 60%이상이 최저 속도에 미달하는 경우만 보상 기준에 해당된다. 측정은 각 통신사들이 제공한 속도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보상 기준을 놓고 이용자들의 불만도 폭증하고 있는 상태다.

한 이용자는 “지불한 요금만큼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속도 저하를 고객이 증명해야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 실태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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