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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세종시 투기’ 前행복청장 곧 소환…일정조율 중
국회의원 10명 고발인 조사 완료…소환 저울질
광명 신도시 투기 주도 LH 직원 21일 검찰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세종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곧 소환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관급이었던 이 전 청장은 특수본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4명 중에서도 최고위급이다. 이 점을 감안해 경찰청의 유일한 수사 부서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청장은 퇴임 4개월 뒤인 2017년 11월에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246㎡)을 9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 토지와 구조물은 이듬해 공개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기역과 인접해 있다.

BRT 사업은 이 전 청장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행복청장을 지내면서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재임시절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10명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경우 의원 본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성남시 재개발 토지 투기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전 LH 부사장에 대해서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압수물 분석이 마치는 대로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 투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해서는 이날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투기를 주도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사람은 36명, 22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가 취득한 후 시세가 102억원으로 4배 뛴 토지(1만7000㎡)는 몰수된 상태다.

특수본은 지난 2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특수본 관계자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수본은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943건의 신고·제보 중 일부를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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