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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탐대실 우려”...지방銀도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꺼려
블록체인 규제특구 주도 부산銀 외 소극적
“전담 인력 부담...위험성 평가 능력도 없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깐깐해진 시중은행을 피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계좌개설을 시도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은행들 역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자금 정거장’ 역할을 자처했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 더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을 잔뜩 경계하고 있어서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방은행 중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관련 업무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BNK부산은행 한 곳이다. 부산은행은 일부 거래소와는 연동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다. 기본적인 검토 단계는 마친 셈이다.

부산은행은 이미 가상자산과 관련 경험이 있다. 2019년 7월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BNK부산은행은 부산시와 손잡고 디지털 바우처 유통 등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를 주도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보라비트’와 제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외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대구·경남·광주은행은 아예 검토 단계에도 아직 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이 특금법 실행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긴 했지만, 은행과 기관의 책임 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거래소를 점검하고 심사할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아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특금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의 책임 소지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며 “전산을 개발하고 자금 세탁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는 데에도 예산이 많이 들텐데 무수히 많은 돈을 쏟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아직 제도권 자산으로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소탐대실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난립해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안전성, 위험성을 평가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방은행의 디지털 담당자는 “거래소와의 제휴는 단순 결제 계좌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 조직 내부의 준법 사항까지 검토해야 하는데 (은행에는) 가능한 인력도, 지식도 없다”며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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