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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청약 나도 될까…“본청약까지 무주택·거주기간 요건 충족해야”
사전청약 이후 소득기준 초과해도 가능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제한 적용 안 돼
“이번에는 사업지연 우려 있는 곳 제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3기 신도시 및 주요 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은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청약까지 무주택·거주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입주가 확정된다.

올해 7월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인천계양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예약의 예약’ 개념으로 보면 된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주요 요건을 충족하면 100% 입주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을 하려면 신청자는 물론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도 필수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본청약이 이뤄질 때(일반 입주자 모집공고 시)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 등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므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소득이 늘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상관없다.

주택건설지역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이 달리 적용돼 청약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구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다. 당첨자는 본청약에 들어가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될 때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사전청약 후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에 신청해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한다.

여러 사정으로 입주 예약자 자격을 포기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타지역 사전청약이 제한된다.

사전청약을 할 때는 본청약 예상 시기와 입주 예정 시점,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가구 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추정 분양가격, 개략 설계도 등이 함께 안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 발굴 등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다”면서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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