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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 성남, 과천 등 3만200가구 사전청약 예정대로 추진
국토부,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 일정 확정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신도시 9400가구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 흡수”, “주택공급 체감폭 커질 것”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올해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평가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급 계획이 확정됐다. 7월 인천 계양, 성남 복정 등 4400가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모두 3만2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분양시장의 청약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시작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관련 세부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미리 청약하는 제도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불안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미리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청약 대기 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먼저 7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110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정지구(1000가구), 남양주진접2지구(1600가구) 등 모두 44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는다.

두 번째로 10월 남양주왕숙2지구(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지구(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2400가구) 등에서 9100가구가 공급되며, 11월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 회천(800가구) 등에서 모두 4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12월에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에서 총 1만27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공급물량 중에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 포함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나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해야함),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이면 청약할 수 있다.

추정분양가, 면적별 가구수, 본청약 일정, 개략 도면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네 번에 걸친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 일괄 공고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및 소득기준에 맞아야 하고,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등 현행제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의무 거주기간 관련 기준은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등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며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3기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하기 시작했다”며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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