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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사전청약 3만가구 진행…본청약 늦으면 희망고문 될수도
3기 신도시 9400가구…7월부터 4차례 공급
주변 시세 대비 저렴…분양가는 본 청약때 확정
정부, 패닉바잉 말고 사전청약 하라는 입장
국토부 “주택 조기 공급,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
사전 청약의 딜레마…입주 장기간 지연될수도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지역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오는 7월부터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복정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것이다. 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앞당겨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다.

3기 신도시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청약자가 몰릴 전망이다.

그러나 공급이 미뤄지면 사전청약자들이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로 남아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전청약 입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사전 청약 3만200가구는 오는 7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시점별로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이다.

구체적으로 7월에 위례 400가구, 성남복정 1000가구, 10월 성남 신촌·낙생·복정2 1800가구가 공급된다. 11월엔 시흥하중 700가구, 12월 안산신길2 14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사전청약 때는 주택규모·면적, 가구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올해 총 9400가구가 사전 청약을 받는다. 7월 인천 계양 11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남양주왕숙2 1400가구, 11월 하남교산 1000가구, 12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5900가구이다.

3만 가구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은 1만4000가구로 절반 정도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 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지역 모습. [헤럴드경제DB]

청약 자격은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엔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사전청약은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에 제약이 없다.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전청약 신청 제한된다.

다만, 당첨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 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정부는 불안감에 ‘패닉바잉’(공황매수)하지 말고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기다리라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사전청약 이후 본 청약까지 기간이 장기화되면 청약권을 포기하는 등 자칫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난 2009~2010년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 당시 토지보상 지연으로 본청약이 3년 이상 늦어져 상당수 사람들이 청약을 포기한 바 있다.

또 입주를 기다리는 동안 주택을 갖게 되면 당첨 자격을 잃기 때문에 주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매수할 수 없어 위험부담이 크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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