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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부세-재산세 완화법안 발의…부동산 정책 수정 본격화
김병욱, 종부세법ㆍ재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종부세 공제액 7억 상향…1주택자는 12억 이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당장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향조정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 전반의 보유세 부담이 불어났다는 점에서 ‘1주택자 보유세’ 공제액이 12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내에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1∼2%로 좁히는 구체적 방안도 거론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곱하는 비율을 60%에서 90%까지 높여, 해당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한도를 산출 세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거주자에 대한 공제와 주택분 종부세를 최초로 납부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대한 공제를 신설한다.

김 의원은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며 “이날 발의하는 법률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은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현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10%포인트의 우대 LTV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상환 능력을 고려, DSR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LTV 비율 자체를 상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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