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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6월 21일까지 2개월간 단속
대포통장·번호변작기 등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21일까지 2개월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모습.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6월 2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를 가리킨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신호(070 등)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꿔주는 기기다.

이들 4대 수단은 생성·유통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다른 범죄까지 악용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행위 중 하나만 적발되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 효과가 크고, 범죄조직 상선 추적을 위한 단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각 시·도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해 중형 선고를 유도하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고수익 알바, 급전 대출 등을 빙자한 현금 수거나 대포폰·대포통장 개통·명의 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행위 신고 시 최대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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