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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덕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가의 분명한 의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가의 분명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날 4월 임시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모두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 국민 고통은 여전하다"며 "특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과 대출금은 충분한가"라고 질의했고, 홍 부총리는 "고통에 비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적한 취지대로 개인들한테 많이 못 미쳤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다. 코로나 방역에 의해 행정명령을 한 것은 재산권 제한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가는 정당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재정·금융으로 지원하려 노력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기재부는 소상공인을 제한의 대상으로 볼뿐, 손실 보상 대상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며 "기재부에서 보상의무가 없고 시혜적 조치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직자들이 양해를 구해야 할 건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다"며 "'손실보상' 또는 '피해지원'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써서, 까다로운 손실 입증없이도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을 망설이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추경이나 현금 지원 등 최대한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며 "선진국 어디에도 우리처럼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을 마련하는 국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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