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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장기화...‘장애인 방역’의 민낯
20일 ‘장애인의 날’...방역허점 여전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매우 제한적
장애인시설, 코호트 격리 불안 가중
단체들 “정부 조치 한계...개선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집회 모습[연합]

코로나19 사태 속에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발달 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며,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 역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174명의 발달 장애인 부모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중 461명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했는데 이 중 447명이 다니던 복지관이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했다고 밝혔다. 461명 중 93명은 다니는 복지관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49명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이용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서비스 기피 이유를 밝혔다.

다른 복지 기관 역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적고, 설령 제공해도 감염 위험성 불안으로 부모들이 선뜻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간보호센터(144명 이용)의 경우 약 40%인 57명만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직업재활시설에선 14%(124명 중 18명), 주간활동서비스는 20%(149명 중 31명)의 이용자만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복지기관의 경우 코로나 시기 초기에는 긴급돌봄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며 “지난해 하반기가 되면서 복지관이 휴관할 때도 긴급돌봄을 해야 된다는 복지부 지침이 생겼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안 보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가족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낮은 상태”라며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지속되면, 코로나19가 다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그의 부모나 가족에게만 떠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장애인 홀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구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로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 시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꾸준히 대두된다. 최근 사단법인 두루가 발간한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권 현황과 장애인권운동 아카이빙 연구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침은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시설 내 거주자·종사자들이 모두 시설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집단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한다. 정부는 ‘코호트 격리 조치’ 외에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들은 별도의 자가격리 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곳들이 대다수다. 오히려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코호트 격리는 장애인간 감염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송파구 신아재활원에선 종사자·장애인 거주자 등 39명에 대한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이 발생했는데, 코호트 격리가 진행되면서 10일만에 확진 환자 수가 76명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코호트 격리와 관련된 공공 정보 자체를 접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장애여성공감 소속 여름 활동가는 “시설은 개인 공간 없이 여러명이 함께 방을 쓰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공동 공간에서 확진자, 미확진자, 밀첩접촉자가 섞어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분산 되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정부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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