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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소음, 영유아에 치명적”…박수영, 집시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집·유치권 근처 집회 제한·금지 가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치원, 어린이집 근처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지역에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이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할 때 집회를 제한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때문에 학습권과 휴식권이 필요한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집회 제한 통고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집회소음은 외부자극에 민감하고 섬세한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은 연간 1만여 건이 넘게 발생하는 집회로부터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전 ‘학교’에 포함돼있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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