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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모자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확정
범행도구 발견 안됐지만 유죄 인정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배우자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형이 선고된 사안이지만, 조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직접 증거가 없는 사안이었다. 검찰은 조씨가 집에 머무르고 있던 4시간 반 사이에 배우자와 아들이 사망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소했다. 반면 조씨는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입증 자료로 쓸만한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되지 않은 점을 들어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씨의 범행이 맞다고 결론냈다. 부검 결과 사건 당일 조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밤 8시께 스파게티와 닭곰탕을 먹었고, 4시간 뒤인 자정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이 시간에 집에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내연녀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가족이 사망하면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는 점을 범행 동기로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사망 시각 추정이 근거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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