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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 위조·무고죄 공범? 이광철 향하는 ‘투트랙’ 수사
수원지검, 조사일정 조만간 조율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 적법 초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개입 여부 확인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둘러싼 의혹에선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투 트랙’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전날 이 비서관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적은 기간은 2주 정도다. 일선의 한 검찰 간부는 “통상적 출석요구 기간보다 긴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넉넉하게 기간을 두되 반드시 대면조사 하겠다는 수사팀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조만간 출석 일정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앞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요청서 작성 당사자로, 2019년 3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 중이던 이 검사를 중심으로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지난 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 비서관이 적극적으로 지시나 공모한 게 아니라면 적절성 여부와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진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세세하게 지시하거나 공모했으면 선을 넘었다고 봐야 하지만, 단순히 출국금지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정도였다면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이규원 검사가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면담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비서관이 일련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상태다.

윤씨 면담기록을 허위 작성한 이 검사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무고 혐의 등 적용이 거론된다. 당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관련 인사들에 대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촉구로 이어져 무고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부분에서도 결국 이 검사 적용 혐의에 대한 이 비서관의 공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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