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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불법투약’ 채승석 애경개발 전 대표…2심서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속 이후 보석 때까지 자숙생활해”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장재윤)는 15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심의 법정)구속 이후 보석 허가 결정 때까지 수감 중 자숙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집행유예를 판단한 사유를 밝혔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채 전 대표는 해당 병원의 원장과 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채 전 대표 항소심은 변론이 종결됐지만 선고 전 변론이 재개됐다. 그사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채 전 대표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9년 11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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