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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17일부터 시내도로 50㎞/h로 주행하세요”
용인시 도심 제한속도 정비 완료.[용인시 제공]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시는 오는 17일부터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현행 60㎞/h에서 50㎞/h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범정부차원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차량 통행이 많은 동천로 등 주요 도로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h에서 50㎞/h로 낮아지고,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있는 이면도로는 기존 40㎞/h에서 30㎞/h로 바뀐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운전자가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표지 교체와‘안전속도 5030’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5030 적용구간 227곳에 대한 시설 정비를 모두 완료했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찰이 검토 중인 추가 적용구간은 확정되는 대로 정비를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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