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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국회 과잉입법이 오히려 毒”
미래리더스포럼 강연

정성호(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4선)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건수가 공천 심사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국회 입법이 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14일 오전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강연자로 나서 “부실하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입법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정 위원장은 “일본에선 몇 년씩 걸리는 입법도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월 만에 뚝딱 처리한다”며 “국회 입법이 과다하고 지나치게 빠른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입법에 나선 의원들이 정부에 위임해야 할 시행령을 법안으로 올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행정부 공무원의 권한과 재량범위를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면서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생태계와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맞게 부처 공무원들이 사업을 허가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공무원들의 재량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직권남용을 우려해 일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신규 R&D 투자에 나선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담당부처에서는 지원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내주지 않는 실정”이라며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사업분야와 사회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개별 기업들이 나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결국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나 업계 관계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의원을 적극 활용해 재계에 필요한 예산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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