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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밀집 지역에 ‘리얼돌 체험관’ 버젓이…“인허가 취소하라” 청원 빗발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을 일컫는 '리얼돌'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용인에서 학교와 학원 십여 개가 밀집한 지역에 ‘리얼돌 체험관’이 문을 열자 인근 주민들이 ‘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엔 기흥구청 인근 상가건물에 들어선 ‘리얼돌 체험카페’와 관련해 “청소년위해시설인 리얼돌 체험관의 인허가 취소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사흘 만에 3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리얼돌’은 사람을 본따 정교하게 만들어진 성인용 전신 인형으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해, 리얼돌 수입을 두고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해당 ‘리얼돌 체험관’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11개 유아교육시설(유치원과 어린이집),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인근 학원과 병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 [용인시 홈페이지 갈무리]

청원인은 리얼돌 체험관 주변에 위치한 교육시설의 이름과 체험관까지의 거리를 하나하나 소개했는데, 그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는 체험관으로부터 불과 194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지역 맘카페 등에선 누리꾼들이 해당 청원에 대한 동참을 독려하며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무분별하게 쏟아질 전단지 생각하면 막아야 한다” “성범죄를 부추기는 꼴 아닌가”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의 호소에도 이 같은 업소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리얼돌 체험관 등 성인용품점은 지자체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어서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금전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불법인데, 리얼돌로는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 당국도 해당 업소를 상대로 실태파악과 함께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체험관 개관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업주는 “불법 시설은 아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장사하기 어렵다”며 영업 사흘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간판을 내릴 것이라며 “성인용품점 같은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법으로 규제하라”고 항의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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