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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최대 4년 →5년 6개월로 확대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규제 개선 요청을 절차화하고 이에 따른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결정되면, 특례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6개월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4년(2+2)에 달했던 특례 기간이 5년 6개월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아래 지금까지 총 139건이 지정돼, 78건이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시장에서 테스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특례기간 이내에 규제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우려를 차단 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됐다. ▷금융혁신법(금융위)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지역특구법(중기부) ▷스마트도시법(국토부)▷정보통신융합법(과기부) 등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금융혁신법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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