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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아동성착취물 구매한 40대 남성 1심서 ‘집행유예’
‘박사방.zip’ 포함 성착취물 544건 다운로드
재판부 “음란물 다시 유포하지 않은 점 참작”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박사방’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는 김모(41)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5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내 비밀 클럽에 돈을 주고 가입해 접속 권한을 얻았다. 이 사이트에서 김씨는 ‘박사방’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 544건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란물의 제작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음란물을 소지하고 이를 다시 유포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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