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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번째 기소 재판 시작…최강욱, 의원직 방어 성공할 수 있을까
9일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최강욱 측 “비방 목적 없고, 의견일 뿐”
조국 아들 허위인턴증명 발급 혐의 1심서 유죄
공선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중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세 번째 기소 사건인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3개의 형사재판을 모두 방어해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막 시작된 이 사건 재판이 어떤 결론을 향할지 주목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1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에 대한 최 대표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비방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첫 공판에서 최 대표 측은 “전 채널A 기자가 스스로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 글을 쓰게 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최 대표)이 쓴 글은 사회적 논쟁이 되는 대상에 대한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면서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와 관련한 두 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면서 지난해 총선 기간 이를 발급한 적 없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현직 의원인 최 대표는 3개의 형사 재판 최종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른 일반적 형사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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