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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끝나자 靑 이진석 전격 기소…송철호 공약 도운 혐의
산자모 병원 예타결과 발표 연기 요청 수락
송병기, 작년 1월 기소 후 1년 3월만 추가 기소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보궐 선거로 미뤄온 주요 사건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 선거를 도운 공무원 윤모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실장은 이듬해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같은해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송 시장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었다.

검찰이 울신사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피의자를 추가로 기소한 것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지 1년 3개월여만이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청와대 조직개편 인사에서 정책조정비서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승진했다. 의사 출신으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 그룹이었던 ‘광흥창팀’ 멤버로 꼽힌다.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철호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고, 후보가 된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첩보를 계기로 상대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 이른바 ‘하명수사’가 경찰에 의해 벌어지는 등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난 사안이다. 민정수석실에 첩보를 건넨 당사자가 송철호 후보 캠프 소속 송병기 부시장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논란이 일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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