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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지원 늘린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
여신 13.7%↑...연체율 2.1%
상호금융권 지표개선에 ‘역행’
소관법 달라 금융위 감독 불가
행안부 “아직 위험 수준 아냐”

새마을금고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해 공격적인 여신확대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신증가율이 워낙 가팔라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감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작년 연체율은 2.1%로 전년보다 0.25%포인트 높아졌다. 신협(2.55%), 수협(2.44%)보다는 아직 낮지만 상호금융 중 연체율이 증가한 조합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전년도 대비 0.17%포인트 하락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평균 연체율은 1.54%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새마을금고는 전년도(2.2%) 대비 0.37%포인트 올라 2.57%를 기록했다. 나머지 상호금융의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로 전년도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의 총여신 중 회수에 문제가 생긴 여신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건전성 악화의 원인은 총여신의 가파른 증가다. 새마을금고의 작년 여신 증가율은 13.7%로 나머지 상호금융중 가장 높은 산림조합(13.4%)보다도 0.3% 높았다. 나머지 상호금융의 여신 증가율은 9.8%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많이 악화돼 정책적 지원을 늘린 측면이 있다”며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까지는 고삐를 쥘 계획을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 기관들 중 유일하게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신용사업·공제사업 등에 있어 신용조합법 특례조항 제95조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으로 보고 금융 당국의 감독이 가능하지만 새마을금고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법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적용 받지 않는다.

금융위 측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강화에 있어서도 새마을금고와 공유하고 포함되도록 하고 있지만 신협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새마을금고법이 스스로 고쳐져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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