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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發 적자누적 한계에 증세론 잇따라…정부 “신중한 검토” [가속화하는 글로벌 증세론]
소득세·자산과세 등 국내서도 증세론 비등
경제상황 부담·조세저항 가능성에 ‘딜레마’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 논의에 불을 붙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증세론’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적자 국채를 대폭 늘려 대응했으나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누적되자 각국이 증세쪽으로 방향을 틀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증세를 단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중 초고소득층, 대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더해지는 ‘코로나 위기 극복 목적세’ 형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지난 2월1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지금쯤에는 증세 방안을 재정당국에서도 공론화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은 코로나19 극복 비용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부 떠넘길 수는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증세론이 나오는 이유다.

증세론의 선두주자는 국책연구기관장인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다. 김 원장은 최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에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며 소득세와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소득세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5%포인트 이상 낮다”고 설명했다. 자산과세 강화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통해 커진 자산 양극화를 좁히자는 취지다.

김 원장은 또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팔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를 주택 가격이 아닌 차익을 기준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일괄 공제를 축소하고, 금융자산공제·신고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증세를 단행하기엔 경제상황이 열악하고, 자칫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는 점에서 쉽지 않다. 정부도 현 정부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증세 등 세제개편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7일 “법인세율 인상 관련해서는 기업 경쟁력과 투자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사례라는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최저세율 등 “글로벌 디지털세 등 국제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계속 논의하고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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