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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10시간 배달로 번 6만원…신고 한번에 날렸다” 배달기사의 청와대 하소연
이륜차 도로법규 단속 현장[사진=유동현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배달로 번 돈 공익제보단 신고 한 번에 다 사라집니다…버스,택시, 자동차도 단속해주세요”

이륜차 도로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는 공익제보단 활동으로, 일선 배달기사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 배달기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소연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끈다. 이륜차 말고도 버스, 택시, 자동차 등 타 교통수단도 단속활동을 해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하루 배달로 번 돈이 공익제보단 신고 한번으로 다 사라진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익제보단 불공평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본인을 전주에서 배달대행 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비스업종은 고객이 왕”이라며 ‘신호 무시’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짜장면, 국수 등 면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늦게 배달할 경우 환불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며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단 신고에 걸리면, 하루 벌이가 사라진다고 하소연했다. 하루 평일 기준 10시간 일하면 7~8만원을 버는데 기름, 밥값, 보험비 등을 제하면 손에 남는 건 6만원 수준. 빠른 배달을 위해 불가피한 신호 무시로 단속에 걸리면 이마저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표하며 버스,택시,자동차도 공익제보단 단속을 통해 이륜차와 형평성을 맞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제보단은 배달수요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된 제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공익제보단 상반기 모집 공고

공익제보단을 통해 지난해 이륜차의 신호 위반, 인도 통행 등 통행 위반, 헬멧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3만8000여건이 제보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 상반기 3000명의 공익제보단을 모집해 전국에서 이륜차 단속 활동 중이다. 올해는 제보가 경찰 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 한 건당 최대 1만4000원, 월 최대 2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늘어나는 이륜차 사건‧사고로 6월 추가모집을 통해 7월께 1000명 안팎의 인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빠른 배달’을 위해 법규 위반이 불가피하다는 배달기사와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제보단 간 갈등도 지속될 예정이다. 라이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익제보단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공익이 아닌 용돈벌이에 불과하다”는 비난글에 동조하는 회원들도 적지 않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번호판을 떼거나 순대(체인 자물쇠)로 가리면 신고 못 할 것”이라고 하는 등 ‘위법 꼼수’를 공유했다. 또 다른 회원은 “공익제보단 발견 시 카페에 공유 하자”며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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