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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지 않은 이혼소송,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언은?

[헤럴드경제] 사회적으로 이혼과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평범한 소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유명인들의 이혼소식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해를 넘어갈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였던 이혼율은 2020년 12월 0.1% 증가했다는 통계청에 보고가 있다.

이처럼 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결혼한 이후 20년 이상 지난 중, 장년층의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이혼을 하는 부부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이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진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법적으로 이혼하는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부산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어 부부간의 의견이 갈리게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부산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이란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합당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이혼의 여부는 물론 이혼과 관련된 부가적인 쟁점들, 부부의 재산분할이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들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부산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해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3년 이상 배우자가 생사불명인 때, 그 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6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혼사유는 불륜, 외도, 바람과 같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며, 이외에도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나 정신적인 학대,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이다.

특히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난 경우인지의 여부가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부산이혼소송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부산법무법인 명헌 한창희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혼소송을 고려한다면 이혼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법무법인 명헌 한창희 변호사는 가사와 손해배상 부분에서 전문변호사로 공인된 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소송 사례를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소통과 이해를 우선으로 하여 이혼 관련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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