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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금융피해방지법 발의 제동 걸렸다
작년 제정계획 공언했지만
금소법과 중복논란에 보류

고령 금융소비자를 불완전판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던 노인금융피해방지법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별도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발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치고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시행된 금소법이 변수가 됐다. 금소법 만으로도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가 어려워졌고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숙려기간 부여, 판매과정 녹취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도입된 상황에서 고령층을 위한 별도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금소법이 아직 현장에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과 별개로 법을 만들 필요 있냐는 의견과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막을 별도 법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 제정 필요성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특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여전히 있다”며 “그렇다고 급하게 추진할 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기 사건마다 고령층의 피해가 막대하자 작년부터 추진된 법안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48.4%에 달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피해자의 40.8%가 고령층이었다. 그 외에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 때도 각각 46.0%, 53.6% 에 달했다.

고령자의 재산을 위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경제적 학대’를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미국의 고령자보호법을 참고해 금융사에 고령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식이다. 합리적 사유 없이 고령층의 보험 등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고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 앱 등도 만들어야 한다. 다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거론된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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