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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엉터리 공시가 논란에 “가짜뉴스” 주장
송영길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직무유기한 것”
“서초구, 공시지가 체계가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많다는 일부 지자체의 지적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오류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은 가짜뉴스”라며 “공부상 공동주택임에도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주택은 당연히 공동주택이며 이를 단속하지 못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서초구 역시 공시지가 체계가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다수의 오류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자체 조사 결과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 장기간 거래가 없어서 낮은 공시가격을 유지하다가 거래가 발생하자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올라버린 사례 등을 찾았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모든 1주택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줘 세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면서 “전체 가구의 92%가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6억 이하 주택이 전체의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1주택자라면 누구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주호영 원내대표처럼 고가주택 보유자이거나 다주택자라면 예외일 수 있다”며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호영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저항권 행사를 운운하는 등 국가 조세의 근간을 이루는 공시지가 체제마저 와해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호영 대표님, 아파트 전세금을 시세대로 23%나 올렸으면, 세금도 주택가격이 오른 만큼 더 내세요. 서민 코스프레하면서 세금 깎으려 하지 말고”라고 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24평 아파트를 본인 소유라고 가정하고 재산세를 계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집의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1100만원 오른 1억9200만원(2021년 1월 1일 기준)인데 과세표준가격(공시가격의 60%, 1억1520만원)은 6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된다”면서 “재산세는 8만5200원(3만원+5520만원×0.1%)”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기존대로라면 14만2800원(6만원+5520만원×0.15%)인데 공시지가는 6% 상승한 반면, 재산세는 40% 감소해 5만7600원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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