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등록’과 ‘공개’ 혼용…소모적 논쟁까지 야기
재산등록 외부 누설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공무직은 적용 제외
정부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산공개와 재산등록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정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행보가 숨 가쁘다. 정부 대책의 핵심에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이른바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를 차단하겠다며 재산등록제의 모든 공직자 확대를 지시했다. 정부는 같은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제 국회 입법 절차만 밟으면 모든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온갖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일부 LH 직원들의 이탈의 책임을 전체 공직자에게 돌리면서 애먼 하위직 공무원들에게까지 재산등록을 강요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대부분의 불만들이 재산등록과 재산공개의 차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재산공개제 주무부서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재산등록은 말 그대로 재산을 등록만 하는 것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재산공개와는 다르다.

재산등록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는 재산공개를 구분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 재산을 외부로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9급 공무원까지 재산을 공개한다는 일부 언론보도 역시 사실과 다른 셈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매년 공개되고 회자되는 바람에 빚어진 촌극이라 할 수 있다. 재산이 공개되지 않으니 공개된 재산 수준에 따라 구성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

재산등록제 범위에 대한 오해도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은 111만3800명,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합한 전체 공공기관 인력은 41만명이다. 이 가운데 5600여명은 재산공개 대상자이며, 이미 통상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 23만명은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현재 정부 구상안은 우선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부동산과 밀접한 부처와 공공기관의 최대 7만명 이내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고, 나머지 130만여명의 공직자들은 각 기관에 자체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경제인협회와 한국잡지협회 등 협회와 사회복지단체를 비롯한 일부 공직유관단체, 그리고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공무직은 아예 제외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작년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가 세계 33위로 일본은 물론 칠레, 대만, 카타르 등보다 낮은 상황에서 부패지수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6일 “재산등록제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며 “일선 공직자 입장에서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공직사회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대로라도 차명투기와 직계존·비속 등록 거부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등록제는 공직자가 자기양심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는 제도로 공직자의 자긍심에 기초한 자율적 윤리의식 확립이 기본 취지”라며 “공직자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