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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州정부서도 증세 논의 활활…뉴욕주, ‘부자증세’ 나선다
코로나19로 재정 타격…수습 위한 증세 논의 활발
‘증세 반대’ 쿠오모 뉴욕주지사 정치력 약화
뉴욕 거주 초고소득자 경우 최대 14.8%의 소득세 내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증세안을 둘러싼 워싱턴 정가와 여론의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州) 정부 차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악화를 수습하기 위한 증세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미국 뉴욕주 의회는 5일(현지시간) 고소득자와 기업을 상대로 연간 43억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증세안 세부사항에 따르면 연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 혹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현행 8.82%에서 9.65%로 높아진다. 또한 연 500만달러에서 2500만달러 사이, 그리고 연 2500만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각각 10.3%, 10.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다.

만약 새로운 증세안이 시행된다면 뉴욕의 거주하는 초고소득자는 뉴욕시가 부과하는 별도의 소득세(3.88%)에 더해 총 13.5%~14.8%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현행 최고 소득세율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13.3%)보다 높다.

뉴욕주 상·하원 모두 민주당 의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 마련된 증세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역 내 기업이 입을 타격을 우려하며 최근 몇 년간 주 의회의 증세 추진 움직임을 저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수입이 악화됐고, 여기에 최근 성추문 논란으로 쿠오모 주지사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줄어들면서 증세안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NYT는 “뉴욕의 부자 증세는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최우선 정책 과제였다”면서 “이를 오랫동안 반대해 온 3선의 쿠오모 주지사는 민주당의 지지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주에서도 추가적인 증세안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고소득자에 대한 부유세 도입 논의에 착수했고, 미네소타주에서는 최근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새로운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과세 구간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워싱턴주 상원의 지난달 25만달러 이상의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7%의 세금을 매기는 과세안을 통과시켰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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