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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비서관 채용 특혜’ 공수처장 수사의뢰
“김진욱 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한 시민단체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처장과 함께 일하는 비서관에 대한 채용이 인맥에 의해 부당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공수처장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무방해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처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세련은 “김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할 당시 운전한 김 비서관의 경우 경력이 일천하고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학연, 지연 등 인맥에 의한 위법·부당한 채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면담·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태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데리고 왔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 지검장이 탄 관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김 처장이 특별채용으로 임용한 비서관 김모 씨다. 김 비서관은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제9회)에 합격했고, 올해 1월 김 처장 취임과 함께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공수처장 비서관으로 특별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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