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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생활 이면에 디지털격차·딥페이크 ‘그늘’ [Shape New Korea ⑥미래산업 혁명]
작년 웹접근성 60.7점...고령층 등 소외
“기본권 차원 포용기술로 확대해야” 주문
해킹·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도 급증
AI기술 고도화로 딥페이크 피해 상시노출
한 노인이 무인단말기 사용법 설명을 듣는 모습. [헤럴드DB]

비대면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온라인 수업·회의 및 계좌 개설, 무인점포 등은 이미 일상이 됐다. 무인단말기(키오스크)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인공지능(AI) 챗봇과 실제 사람처럼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비대면 수요와 IT기술이 합작해 선보인 결과물이다.

반면 급속도로 확대되는 비대면 사회에서 부작용도 발생한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각종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보안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 고도화로 딥페이크(얼굴합성) 등의 각종 불법 영상물도 범람하고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 여전...개인정보 유출·딥페이크 피해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웹 접근성 점수는 60.7점에 불과하다.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기 어렵단 의미다. 전년 대비 7.0점(13.0%) 향상됐지만 아직 전반적인 웹 접근성은 떨어지는 수준이다.

특히 웹사이트서 사진이나 그래프 등을 접하는 데 어려움을 표했다. 조사 대상 웹사이트 중 24.4%만이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대체 텍스트란 시각장애인 등과 같이 자료를 보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해당 자료가 어떤 의미인지 음성 등 대체 수단 제공을 의미한다. 자막을 표시하는 사이트도 전체 35.5%에 불과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는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9년 가량(2012년~2020년 8월) 동안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최소 2억 8000만 건을 넘는다. 특히 민간 사업자를 통해 2억 2560여 만 건이 유출됐다.

이 같은 정보들은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판매되고 있다. 각종 주식·투자, 경마, 자동차 리스 등 분야별 ‘최신 DB(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 하에 건당 10원부터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유통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관련 게시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서 적발된 건수(6만1418건)는 처음으로 6만 건을 넘어섰다.

AI 기술의 고도화로 누구나 ‘딥페이크’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딥페이크는 AI를 통해 특정 인물의 얼굴과 영상을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SNS와 다크웹에서는 일반인 얼굴을 합성한 불법영상물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기업 ‘딥 트레이스’에 따르면 2019년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의 25%가 K팝 가수일 정도로 국내 피해는 심각하다.

▶“포용 기술 넓혀야...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도”=이에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은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선보였다. 이에 따르면 모바일 앱이나 웹 분야 콘텐츠 글자크기는 14포인트 이상, 필기체나 흘림체 등 복잡한 글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더불어 신조어나 어려운 행정용어 대신 보편적인 용어를 써야 한다. 표준안은 서울시 35개 노인복지관 홈페이지 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공공기관과 민간홈페이지로 확산을 목표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선 디지털 접근성을 단순 기술차원이 아닌 기본권 개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디지털은 단순히 여가 목적을 넘어 생활 기술이 되면서 최근에는 기본권에 가깝게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인공지능과 같이 자동화된 기술을 보다 포용기술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유출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매출액 3% 이하로 부과하던 과징금 규정을 연매출의 3%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4%를 위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과징금을 전체 매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영세 기업들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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