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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인상’ 논란 박주민, 월세 낮춰 재계약…송영길 “박주민답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아 논란이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세입자와 최근 재계약한 게 맞다"며 "구체적인 (월세 인하) 수치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세를 줬던 자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새로운 세입자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계약했다. 당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4%를 적용하면 박 의원은 새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9% 넘게 올려 받은 셈이다.

신규 계약이어서 법적 문제는 없지만, 박 의원이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라는 점과 연결돼 파장이 커졌다. 야권을 중심으로 “남들은 5% 이하로만 올리라고 강요하며 막상 자신은 법 통과를 앞두고 9%를 올린 위선”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한 데 이어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박 의원은 결국 임대료를 낮추는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의원의 조치에 안도했다.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을 화답하는 모습, 역시 박주민답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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