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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에 통보 받고도 ‘천안함 재조사’ 쉬쉬한 국방부
“장관에 보고 안돼…실무부서 전결처리” 해명
천안함 유족 “국방부가 천안함을 버렸다” 분통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국방부(장관 서욱)가 지난해 말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고도 유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관계자는 2일 “조사 개시 결정문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각각 통보한다”며 “군 사망사건의 피진정인은 국방부장관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인 국방부에도 지난해 12월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은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씨의 진정으로, 지난해 12월 14일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진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국방부에 통보까지 한 것. 그러나 국방부는 이 사실을 천안함 유족 등에게 알리지 않다 조사 결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지난 1일에서야 “타 기관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작년 말부터 관련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 당사자인 유족 등에게 알리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형 광기씨는 “국방부가 어제도 ‘타 기관의 업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다른 기관의 업무라 하더라도 천안함은 국방부 소관 아니냐”며 “국방부가 천안함을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해당 공문이 실무부서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임전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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