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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블릿PC로 지하차도 막고 협박...벌금 200만원”
재판부 “심신미약 감안 벌금형선택”
서울동부지방법원 모습[서울동부지방법원 제공]

태블릿 PC로 지하차도를 막고 운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일 법원 등에 따르 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의 가납(확정 전 벌금 미리 납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5시 32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지하차도 입구에서 근처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놓은 채 정차했다. 이후 추가로 도로에 태블릿 PC를 세워 지하차도 양방향 2개 차로를 모두 가로막았다.

차량이 정체되는 것에 항의하던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다가가 “XXX아 내려. 왜 빵빵거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내려치고, 타이어와 범퍼 부위를 발로 찼다. 앞유리를 손으로 여러 번 내리치거나 백미러를 손으로 쳐서 접히게 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이런 행동을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까지 약 38분간 지속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와 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택하게 됐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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