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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추진
국제사회 전단금지법 비판 비등
韓 “접경지역 주민 안보에 위협”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미국 의회 차원에서 이달 중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 의회소식통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달 중순 청문회 개최가 목표”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법 시행과 헌법소원에 대해 알고 있다”며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함께 북한 식량사정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앞서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면서 청문회 소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맞춰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도 최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의 알권리 증진과 대북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평화 등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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