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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이달 개최 추진
국제사회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비판 비등
韓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 침해 방식 안돼”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의회 차원에서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미국 의회 차원에서 이달 중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 의회소식통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달 중순 청문회 개최가 목표”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법 시행과 헌법소원에 대해 알고 있다”며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함께 북한 식량사정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앞서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면서 청문회 소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맞춰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도 최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꼽았다.

정부는 북한의 알권리 증진과 대북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평화 등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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