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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임대차3법 필요성 있는 조치…긍정적 효과 주목해야"[종합]
이호성 靑정책실장 취임후 첫 브리핑
"단기적 사례 집중하면 제도개혁 못해"
이호성 청와대 정책실장[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 전세가를 인상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임대차 3법은 작년 7월 다시 돌아가보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였다"고 말했다.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을 포함하는 법을 통칭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잘 정착해나가면 충분한 의도 있는 제도개혁으로서 의미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임대료 제한, 계약갱신에 대한 적정규제라는게 있을 것"이라며 " 그게 한국만 있는게 아니고 세계 주요나라들 각각 사정에 맞게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임대료에 대한 적정한 규제 입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다. 19·20·21대 논의했다"며 "돌이켜보면 임대차3법 개정이 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전부 월세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런 현상은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임대료 상한 지켜지며 기존에 임대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주거안정성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제도 전환은 변화이고 약한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그러한 제도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가져다주는 조금더 먼 방향성에 먼저 주목할 필요 있다"고 했다. 또 "이것으로 생기는 단기적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저는 필요한 제도개혁 할수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임이었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되기 직전 전세가를 올려 논란이 됐고 결국 경질 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의 송기헌 의원 등도 제도시행 전에 전세가를 올리며 구설에 올랐다. 임대차 3법은 야당의 반대속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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