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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예술 활동도 예술인 복지법상 실적 인정 확대
예술인 복지제도 혜택 받는 예술인 증가 효과
[문체부 자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코로나 등 재난 탓에 온라인으로 전환한 예술 활동과 정부·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이번 개정으로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에 해당하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했거나,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된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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